[시사] 김진태 의원이 2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유.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쳐했다. 그런데 김의원은 과연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인가? 김 의원이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글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싶은 의문이 든다.

김진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이러하다. “… 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거죠.
이게 다입니다….”

김의원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고 강원도 평균도 발표했다는거다. 그래서 보좌관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문자로 보낸 것이라고 했고, 김의원에게도 보고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위의 사안에서 의원직을 상실시킬만큼의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잣대라는 것에 있어서 지난 추미애 의원의 판결과 놓고 볼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김의원은 과연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 그가 말미에 언급한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나는군요..”라는 표현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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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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