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보다 그 바른 역할 검토부터 우선하라
청와대는 25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정례화, 그리고 인권위권고와 이에 대한 수용률에 따라, 정부기관과 기관장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압박하였다.
그러면서 전 정권들과는 차별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권고안을 결정하는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 위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인권 상황과 판단을 공정하게 하느냐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인권위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사안에 집중하고 있는가? 인권위가 제정한제3기 인권 NAP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성소수자지원 인프라 마련, 성전환 수술•호르몬 요법 비용 건강보험 적용, 성전환 요건 약화, 학교•교직원•공무원•군대•보건 종사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캠페인 실시 등이 들어가 있다.
상당 부분이 ‘동성애’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우리 한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는가?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한 적이 없는데, 이를 전제로 동성애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전제주의(專制主義)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이렇듯, 친동성애 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나라 인권위원들의 창작물이 아니라, 일부 서구의 인권 개념을 차용하여 추종하는 것들이다. 인권위의 설립 목적이, ‘국제규범의국내적 이행을 위한 것이며, 국제법의 대리인’이라는 언급도 있다.
1993년 서구의 인권 단체들은 스위스 비엔나에 모여, 자기들이 만든 권리 개념을 모든 나라에강제하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국가적 인권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 이를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원이다. 그래서 인권위는 서구 문화 제국주의의 총독부와 같다는 비유도 나온다.
그리고 현재의 인권개념의 문제가 되는 것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한 보편적 권리들 외에, 1960년대에 유럽의 사회주의자들과 미국의 반문화운동자들이 추가시킨 동성애자의 권리, 왜곡된 학생의 권리, 여성의 권리(혼전 성교/낙태), 불륜할 권리까지 포함되었다는점이다.
또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한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제거하거나 왜곡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 자유의 정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다.
일부 서구에서는 그러한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국민들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 우리는 서구의 일부 국가가 자국민들에게 그러한 인권 개념을 강제하는, 오히려 비인권적상황과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난 수년간 접하고 있다.
서구의 사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90년대 좌파 대학 운동권 학생들이유럽의 ‘68혁명’의 인권 개념과 미국의 반문화운동을 게걸스럽게 차용하느라, 그 안에 담긴오류마저 내면화 하는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과 미국의 반문화운동자들이 만든 권리 개념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권위 강화를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서구의 ‘역차별’을 답습하겠다는 것으로보인다.
올해 임기가 시작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오바마 정부8년간 시행하였던 왜곡된 인권 개념에 대한 미국민들의 반발이라는 평가를,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19대 대선에서 절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대부분과 기독교인의 정서에 반하는 ‘동성애 보편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왜곡된 인권 개념을 어떻게 바로 잡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할 것 인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저스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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