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장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오후 김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 후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김씨의 주거와 일정한 것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박영수 특검과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300밀리미터 플라스틱 물병을 박 특검을 향해 던졌고, 박 특검이 이에 맞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일반 폭행이 아닌 특검 활동을 방해한 이유로 ‘특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기도. 이 법에 의하면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나와있다.
세션 내 연관 기사 보기
편집국
Latest posts by 편집국 (see all)
- [나은혜 칼럼] 핑크빛 KWMI 한국대면말씀기도회 - 09/06/2024
- [나은혜 칼럼] 한여름의 의자나눔 프로젝트 - 08/21/2024
- [김현태 칼럼] 그가 걸음을 멈춘 까닭은? - 08/2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