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고영태 뇌물죄 혐의에도 불구, 199일 만에 보석으로 자유의 몸.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법원이 관세청 인사에 개입,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고영태가 결국 27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조의연)는 이날 고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고, 여기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가 이 같은 혐의로 구속 된 것이 지난 4월 11일로, 체포 후 199일만에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났다. 고씨는 지난 18일 열린 재판을 통해 가족들이 걱정이 되고 아내가 힘들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었다.

고영태 씨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남가주 애국 보수 단체에서는 현재 말못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애국 동포는 “주 4회 인권 유린을 해가며 재판을 하고, 구속 만기가 되어서도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은 잡아 가두고, 뇌물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고씨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며 애국 단체 차원에서 적극 저항 운동을 펼쳐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내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한 여상원 변호사는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에 의견을 묻는다. 검찰에서 편의대로 하십시요라고 했을지, 불가합니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전하며, 그 이유로 고씨가 검찰 조사에 잘 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션 내 연관 기사 보기

The following two tabs change content below.

편집국

시니어 타임즈 US는 미주 한인 최초 온라인 시니어 전문 매거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