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구속연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인권적인 법원의 행동을 향해 재판거부에 돌입했다. 그런데 교정당국이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접견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법무부가 교정당국이 박근혜 대통령 전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했다고 밝힌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은 제 12조 4항에서 신체구속의 당한 사람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제한한 것. 해당 언론은 교정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물론 변호사법에 보장된 변호사의 공적의무를 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교정당국의 이 같은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구속 중 처우에 대한 논란이 붉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출처 : http://www.freedo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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