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구속 연장, 인권에 관한 여러 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30년을 구형하며,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1천185억원에 달하는 벌금 선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보수측 의중에 따르면 이는 구속연장 사유가 마땅치 않음에도 이를 인정해, 현재 317여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 대한 정치적 투쟁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서원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것을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더한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예측이 나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오는 3월말 또는 4월초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검찰 구형을 본 LA 지역 시민은 “그간 재판과정에서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무엇이었냐?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뭐하나 제대로 입증된 것이 있나? 그러면서 30년 구형?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냐?”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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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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