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음모 저지 및 한미동맹 수호 위한 범국민 조직 결성 도화(導火)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이하 ‘문여적’)] 출범식을 가졌다.
국본은 <9.19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항복문서요, 국군 무장해제 문서로 이러한 반(反) 대한민국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도 인권도 없는 살인세습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의 하수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문씨를 여적죄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씨에 대한 여적죄 고발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보다는 대한민국 자유 보수 우파 전 단체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한다는 태극기 국민 의견이 빗발쳤다. 국본은 이러한 여론을 고려, 급속도로 적화 혁명과 무장해제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적화음모 저지 및 한미동맹 수호를 위한 범국민조직 결성차 위 ‘문여적’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국본의 공식 입장을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문여적)’ 출범식 성명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國本)는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문재인씨를 여적죄로 공동 고발할 국민운동본부(이하 문여적)를 정식 출범한다.
북한은 2018년 현재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한 바 없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다. 1950년 김일성은 구소련과 중공의 지원 하에 기습남침을 자행, 수백만의 사상자와 끔찍한 재앙을 초래했다. 1953년 유엔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에 정전협정을 체결했으나, 이후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 수십만 건의 위반행위를 일삼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민족화해와 평화라는 명분으로 거액을 북에 지원하고 양보를 거듭했다. 핵개발 야욕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계해 6자회담 등 무수한 회담과 협의, 약속을 거듭하며 경제적 지원 등 온갖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모든 선의는 공산주의에서도 유례가 없는 삼대세습독재 및 그 체제 유지 필수 요소인 핵미사일 실험과 개발로 돌아왔을 뿐이다. 북한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포함, 언론출판, 집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수십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체제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을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했다. 또한 UN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시행 중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씨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북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 9. 19.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케 했다.
위 합의서는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는바,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로도 35km, 기존 영해 면적과 비교하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우리 쪽의 양보다. 이는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북한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는 6.25 전쟁 당시 수십만 명의 우리 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죽음으로 지키고, 38선 이남이나마 70년 피눈물과 땀으로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신성한 주권과 강역을 멋대로 ‘적국’의 이익을 위해 내주는 행위다.
‘적국’ 이란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또한 문재인씨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지시할 권한조차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2016년말 이래 급속도로 연성 적화 혁명이 진행 중이다. 당시 종북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언론의 허위보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광적인 마녀사냥을 촉발, 촛불폭동으로 이어졌다.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결정으로 인해 5.9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문씨는 이처럼 비정상적 상황에서 보궐선거로 집권한 만큼, 부정선거 논란을 떠나 근본적으로 ‘보궐대통령’ 이다. 보궐 대통령 임기 규정은 헌법 및 법률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잔여임기, 즉 2018. 2. 25 24시 이후에는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문씨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참칭, 헌법과 국민의사를 무시하여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바치는 최악의 반역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자격도 없는 자가 대통령의 지위에서 자행 중인 이적행위로 원천 무효다. 백보 양보하여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해 문재인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간주한다 해도, 그 경우 역시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 및 헌법 제69조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용납될 사안이 아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국본은 이미 문씨의 위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 비상한 시국 흐름 속에 문재인 여적죄 고발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보다는 대한민국 자유 보수 우파 전 단체 및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한다는 태극기 국민 의견이 대세라,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범국민 조직 결성을 위해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를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다.
각계각층의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8년 10월 12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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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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