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검찰,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년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2년 등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한 일탈적 정치인의 행위”라며, “조직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민의 왜곡에 동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한다. 정치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도 “소수의견을 마치 다수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근거지를 방문해 댓글 순위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댓글조작 활동을 승인했다고 보고, 1년 4개월 동안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로부터 받은 조작 기사 목록은 8만 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 대가로 드루킹 쪽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한편 소식을 접한 LA 거주 정모씨는 “드루킹과 공범으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행동대원에게는 7년을 구형하고 우두머리 주범한테는 5년을 구형할 수 있느냐. 국정농단으로 나라의 대통령 자리가 도둑맞은 사건인데 구형량이 너무 적다. 전 정권 국정농단사건 피의자들에게 구형했던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10년 이상은 구형했어야 한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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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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