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사망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前정권과 관련해 이른바 `적폐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지난해 10월 정모 변호사와 11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의 지시(7.10)에 따라 군(軍) 검사와 검찰 수사관 31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은 두 팀으로 나눠 7월 16일부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했다”면서 “군관련 사건으로 독립 수사단이 구성된 건 창군 이래 처음이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통수권 차원의 대통령 특별 지시라 하더라도 법률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헌법 제74조 제1항)”고 반박했다.
한변은 또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말했다”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 있었는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불법적인 것인지는 진행 중인 수사결과에서 밝혀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리 그 존재를 못 박고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이유로 특별수사단 설치를 명하고, 27일 그 수사에 개입하였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마당에 직권남용 등의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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