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환송파기심, 오정현 담임목사 “위임 무효” 판결
교회측, “판결 수용 못한다”
언제나 멈추려나, 끝없는 풍랑.
서울 강남 사랑의교회에 또 다시 ‘세상의 모진 풍파’가 불어닥쳤다. 오정현 담임목사의 자격에 대해 법원이 위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 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회측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거나, 재상고 후 다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오 목사는 담임목사 자격을 잃게 된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2003년 이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일부 신도가 “오 목사는 노회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예장합동 총회 목사 자격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측과 찬성측 간에 장기간 내분과 법적 다툼이 이어져왔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법원은 오 목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번 고법 판결이 나오자 사랑의교회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고법의 판결을 대법원에 재상고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자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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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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