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본지는 2019년 새해를 맞아 518사건과 관련한 신간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을 저자와의 합의 하에 연재를 시작한다.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은 5.18사태 전문가인 김대령 박사의 16년간의 연구 결산으로 지난해 11월 26일을 기해 출간됐으며, 인터넷 서점 아마존(www.amazon.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편집자주>
제1장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 문재인
2. 금융비리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문재인의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과 문재인 두 명의 인권 변호사와 노무현의 조카사위 정재성 등 총 세 명으로 구성된 로펌이었다. 이 로펌의 두 기둥은 유명한 인권변호사 노무현과 문재인이었는데, 이 두 기둥이 모두 2003년 2월 청와대로 갔으므로 기둥이 빠진 로펌이 되었다.
노무현의 조카사위 정재성이 변호사 사무실을 지키고 있기는 했어도 상식적으로 변호사 수가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고, 무명 변호사 한 명만 남았으니 법무법인 부산 수익이 삼분의 일 이하로 떨어져야 정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임료 수익이 있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변호사가 달랑 한 명뿐이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서울의 쟁쟁한 로펌들을 제치고 전국 랭킹 2위의 수익을 내다가 2008년 2월에 문재인이 임기를 끝내고 풀타임 변호사로 복귀한 후 오히려 수임료 수익이 급격히 줄었다. 즉 문재인의 청와대 근무 기간이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에서만 59억원의 엄청난 수임료를 받았던데 비해 2008년에 문재인이 자신의 로펌으로 복귀한 후 2011년까지 동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10억 3천만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로펌이 정권과의 유착으로 인권변호와 전혀 상관없는 금융사건을 수임한 예는 또 있다. 법무법인 부산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 공사로부터도 채권소멸시효연장사건을 수임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398건을 위임받아 9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Sunday Journal 2017). 채권소멸시효연장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서민들이 카드빚에서 해방되지 못하도록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이요, 로펌이 채권소멸시효연장 서류 작성만으로 일확천금할 수 있는 수임이었다. 건당 사무처리로 수임료를 받는 것이라 많은 사건을 위임받을수록 로펌에 유리한 것인데, 전혀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인권변호사 사무실이 문재인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기간 동안에 예금보험공사가 문재인의 로펌에 집중적으로 사건을 위임하였다.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이었던 2003년 7월에 금융감독원에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는 박형선(노사모를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으로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어 준 킹메이커) 등 노사모 금융마피아의 청탁을 받고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오마이뉴스는 “부산저축은행 59억, 왜 ‘문재인 로펌’에 갔나” 제하의 2012년 10월 18일자 기사에서 이렇게 확인한다:
2003년 7-8월께 유병태 당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 1국장에게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조사와 관련해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같은 해 6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이 차명대출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70억여 원을 올린 혐의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이에 부산저축 은행쪽은 2대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을 내세워 로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청와대의 고위인사를 통해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있던 문 후보를 만났고, 문 후보가 유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다만 유 국장은 “청탁이나 외압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부산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니 유념해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Ohmynews 2012.10.18.).
광주일고 출신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노사모 간부들이 금융 마피아였다. IMF 환난 후 종금사 등 여러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부도났을 때 김대중 정부는 정책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이 급성장하도록 키워주었고, 이 은행을 장악한 노사모 간부들은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차명대출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 70억여 원을 올린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노무현의 대선공약이 서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킹메이커 박형선이 청와대로 가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을 만나 금감원의 특별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하자 문재인은 금방 금융 마피아 편에 섰다. 문재인이 금감원에 전화를 걸자, 그 전화를 청와대 지시로 받아들인 금감원은 감사를 포기하였고, 그때부터 노사모 금융 마피아는 본격적으로 부산저축은행 금고 도둑질을 하여 부당대출 6조원, 분식회계 3조원대 등 총 9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비리로 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명칭만 저축은행이고, 실제로는 은행이 아닌 상호신용 금고이며 따라서 고객이 예치한 돈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장과 감사와 대주주 등 부산저축은행을 장악한 10 여명의 광주일고 동문들 (노사모 간부들)은 차명으로 120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4억 6천만원을 부당 대출하여 자기네 부동산 개발 투기에 투자하였으나 거의 다 날려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며 54조원을 국고에서 지출하였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거액이 사라지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그 한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1월에 캄보디아 국빈 방문하였을 때 캄코시티 개발사업 보따리를 선물로 가지고 갔는데, 그 보따리라는 것이 노 대통령을 수행한 노사모 간부가 부산저축은행에서 5천억원을 불법 대출하여 캄보디아로 가져간 돈이었다. 그런데 그 중 3천억원이 캄보디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부산 서민 피해자가 3만 2천 명이었던 9조원대의 금융비리만으로도 이 사건은 인류역사상 그 전례가 없는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금융마피아 배후였던 이 사건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비리를 저지르고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을 전국의 다른 저축은행 경영자들도 비숫한 수법의 금융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전체 피해자 수는 10만명으로, 총피해액은 50조원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한 바른 일에 정당하게 특할비 6억원을 사용하신 것 때문에 벌써 2년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시고, 6년의 징역형과 수십억원의 벌금 등 최고의 중형을 선고받으신데 비해 문재인은 그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70억원 때문에 10만 명의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길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데도 단 하루도 유치장에 구속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문재인이 박 대통령보다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법을 좀 아는 그에게는 두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그에게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수사를 피해가는 기술이 있다. 문재인 일당의 두번째 기술은 없는 죄를 만들어 정적을 중상모략으로 모함하는 권모술수이다.
한국 정치꾼들의 중상모략과 권모술수 기술의 한 예가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용한 것이다. 고영태가 자기 친구인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은 원래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었다. 탄핵세력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것에 탄핵 승부를 걸었었다. 헌법재판소는 해상 교통사고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건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정치꾼들은 세월호 장사로 촛불집회를 선동하여 여론몰이로 헌재를 압박한 것이 먹힌 것이다. 그래서 헌재 판사들은 엉뚱하게도 고영태의 문체부 파일을 대통령 파면 이유로 삼았던 것이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제 행사에서 입으실 옷을 저렴하게 제작하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한두번 출입했었던 것을 문재인이 국정농단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박형선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심부름을 하기 위해 청와대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금융비리로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영업정지 당할 처지가 되었을 때 대통령과 민정수석에게 금감원의 특별감사를 막으라고 하기 위함이었다. 즉, 그것은 노무현과 문재인더러 청와대 권력을 금융 마피아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박형선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일개 사업가이면서 대통령과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였으니 촛불집회 용어로 말하면 노무현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형선과 문재인이야말로 국정농단 콤비가 아니었던가?
이렇듯 세월호 참사와 부산저축은행 금융 참사는 양 사건 모두 문재인이 권력자로서 배후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부산저축은행 금융 참사가 단순한 문재인의 직무유기였는가? 아니다. 이것은 비리를 막지 못하게 하는 문재인의 개입이 키운 대형금융 비리였다. 그리고 문재인 로펌이 박형선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과 경영자로부터 총 7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부도덕하였다. 문재인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동안 그의 로펌이 59억원을 수수하였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금융감독원 상부 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설립한 로펌이 금융비리 건으로 인한 처벌대상자들과 경제공동체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문재인이 지금 적폐청산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도 한 당사자였던 부산저축은행 대형금융비리 사건보다 더 큰 적폐가 있는가? 그런데 이 적폐를 왜 청산하지 않는가? 만약 당시 민정수석이 박근혜 였다면 비록 박근혜와 부산저축은행 경영자들 사이에 아무런 뇌물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직무유기로 엮어 적폐 청산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금융 적폐를 왜 문재인이 덮고 가는가? 그의 로펌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자들에게서 70억원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자신을 인권변호사라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로펌이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에는 금융마피아를 지원하는 부도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등골을 빼 자기 잇속을 채우는 야비함도 있었다. 김대중의 경제 정책 작품이 카드 대란 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들로 하여금 카드를 많이 발급하게 하고, 청년들도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하였다. 그래서 마구 카드를 사용하여 쇼핑하다가 카드 빚을 갚지 못한 신불자가 쏟아졌으며, 카드 대란의 여파로 여러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었을 때 부산저축은행은 오히려 “2004년 이후 외환카드의 부실채권 5091억 원을, 기업은행카드의 부실채권 5540억원을 액면가의 4∼5%에 매입했다” (동아일보 2012년 11월 15일자).
부산저축은행은 외환카드와 기업은행카드의 부실채권을 액면가의 4∼5%에 매입한 이유는 신불자들로부터 카드 빚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5년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소송을 냈다. 즉, 노무현과 문재인은 “서민 편에 서겠다”는 대선 공약으로 신불자들의 표를 모아 청와대에 입성한 후 문재인 로펌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신불자 1명당 14만 원을 받고 5만 명의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야비하게 대리했던 것이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서민 카드 빚이 5년이면 소멸하였는데, 부산저축은행이 매입한 외환카드와 기업은행카드의 부실채권 소멸 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도록 문재인의 로펌이 소송을 내주면 부산저축은행은 외환카드와 기업은행카드 빚이 있는 집에 차압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기간을 10년 벌게 된다. 유병언의 부채 2000억원은 탕감해 주면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에게는 그토톡 몰인정한 대리 소송을 거는 것이 인권변호인가?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산저축은행이 타 은행 부실채권을 아주 다량으로 매입하다. 당시 은행 부실채권이 돈이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금융가 기업 정보였다. 그런데 문재인의 경제공동체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문재인이 신세계종금 파산 관재인으로서 유병언의 재산을 가압류할 권한을 행사하기는커녕 (고의적 직무유기로) 유병언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유병언의 회사 부채 2909 억원이 탕감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이 신세계종금과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이 된 후 보며 경험한 것이 금융회사는 부도를 내도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즉 국민 혈세로 그 부채를 메꾼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진짜 은행이 아니라, ‘부산상호신용금고’인데 광주 출신 새 주인 박상구가 김대중 측근이라, 김대중 정부가 명칭을 부산 저축은행으로 격상시키는 특혜를 주었다. 상호신용금고는 은행이 아님에도 김대중 정부가 저축은행 간판을 달 수 있게 해 주니 서민들은 저축은행도 진짜 은행인 줄로 착각하고 선호하는 거래 은행이 되어 부산저축은행이 급성장하였지만 진짜 은행이 아니므로 제1금융권에 들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상각채권(부실채권)을 부산저축 은행이 독점적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 어찌된 일이었는가?
유병태 당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 1국장은 부산저축은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던 검사였다. 그러나 2003년 7월에 문재인 민정수석 으로 부터 전화를 받은 후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금감원 검사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05년 1월부터 매월 300만원씩 총 55회에 걸쳐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았다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즉, 부산저축은행을 감독하고 검사할 책임이 있던 금감원 국장이 금감원과 부산저축은행 양쪽에서 봉급을 받았던 것이다.
문재인의 국정운영이 2017년 5월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현안을 문재인이 챙겼다고 한다. 1982년에 둘이서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20년 이상 노무현과 문재인은 동등 관계였다. 그래서 노무현의 최측근으로서 권력 실세였던 문재인이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면 금감원 국장이 피감 기관인 부산저축은행 경영자들의 대형 금융비리를 눈감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은행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고급 금융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즉, 노사모 금융마피아와 노무현 정권간의 유착이 고착되었다. 문재인의 전화 한 통화로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바뀌어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금융마피아의 졸개가 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은 진짜 은행이 아니어서 제1금융권에 들지 못하면서도 박형선 등 경영자들이 문재인 덕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급 금융정보를 빼올 수 있게 된 즈음에 외환카드와 기업은행카드의 부실 채권을 액면가의 4∼5%에 매입한 후 그 은행 신불자들의 카드 빚을 받아내는 사업을 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이 왜 이 사업에 대한 수임료 70억원을 문재인의 로펌에 지불하였는가? 그 이유는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그런 금융사업 특혜에 대한 보은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이었던 노사모 간부들에게 준 또 하나의 특혜가 대형금융비리사건을 터뜨리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국책사업을 노사모 간부들이 독식하여 수주하게 하였고, 이때부터 부산저축은행 경영자들이 과열 부동산개발 투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사업자금을 은행 금고에서 부당 대출하여 충당하였는데, 과욕으로 인한 부동산개발 투기 대부분이 실패하여 4조 6천만원이 허공으로 날라간 대형금융비리사건이 계속 곪다가 2011년에 빵 터졌다.
문재인 정무수석이 2003년 7월에 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건 후부터 유병태 금감원 국장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금융비리를 눈감아 주었다. 그 후 1년이 지나서 2004년 8월에 부산저축은행과 법무법인 부산은 상각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訴)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업무는 부실채권에 대한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를 수행하는 일이었다. 상각채권이란 은행이 회수를 포기한 부실채권으로 장부상에 제로(zero) 로 기입하는 채권을 말한다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이렇듯 2004년 8월에 문재인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서민들의 부실채권에 대한 지급 독촉을 하는 일을 맡았다. 이미 2년 전에 맡은 업무, 즉 유병언의 부채 지급 독촉을 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그건 안하고 엉뚱하게 서민들의 부실채권에 대한 지급 독촉을 하였다. 원래 채권독촉 업무는 신용평가 회사의 일반 추심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문재인 로펌이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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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문재인 민정수석은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에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부산저축은행에 외환카드의 알짜 자산을 몰아주었고, 그 댓가로 부산저축은행이 문재인 로펌에 사건을 몰아 주었다는 의혹을 김옥주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2003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잘못도 드러나서 법의 처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노무현 정부 출범의 1등공신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2대 주주로 있던 부산저축은행에 외환카드의 알짜 자산을 몰아줬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외환카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습니다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이렇듯 부산저축은행 대형금융비리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에게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사건이다. IMF 환난 이후 대우그룹과 신동아그룹같은 우량기업들은 해체하고, 유병언의 세모 그룹은 특혜를 주고 국민 혈세로 부채 탕감하게 한 것은 김대중과 문재인의 공동작품이었는데, 그 결과는 세월호 참사였다. IMF 환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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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원은 부실 채권 추심 수임료가 아니라, 수임료로 가장한 불로소득 뇌물이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없어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채권추심 업무는 부산저축은행의 자회사였던 S신용평가정보가 담당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는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신용평가정보 혼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법무법인 부산에 넘긴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김대중 정부가 종금사 등 많은 금융회사들을 파산시켰을 때 광주일고 출신 박상구의 부산상호신용금고는 저축은행으로 승격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은 것은 김대중과 문재인의 공동작품이었는데, 그 결과는 부산저축은행 대형금융비리사건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아이러니는 문재인 로펌이 유병언의 채권 확보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불자들에게 부채 지급 독촉을 악착같이 하였다는 이율배반이다.
만약 문재인이 미국에서 변호사였다면 그가 부산저축은행 대형금융 비리사건의 배후세력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로펌이 유병언에게서 66억 4천만원어치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할 기간에 단 한 푼도 가집행하지 않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부도덕한 수임료를 챙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물론 누구에게나 한번쯤의 실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의 부정직함 이다. 당연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도의적 책임이라도 졌어야 했다. 그런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사람이 적폐 청산을 하겠다며 사법의 칼을 망나니처럼 함부로 휘둘러대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재인에게 이 한마디 말은 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원인의 있는 사건이며, 그 원인 중 하나였던 배의 구조는 유병언 및 문재인과 삼각관계에 있었다. 유병언의 채권 확보 책임자가 문재인 이었으며,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국정현안을 챙기던 시절에 유병언의 부채 2천억원 탕감을 받았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3대 원인의 한 당사자였던 인물이 그런 과오는 고백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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