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미디어연대, “방심위와 KBS 존립 근거 상실” 성명서 발표

“북한 김정은 옹호 KBS와 방심위는 존립과 수신료 근거 상실”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미디어연대가 “북한 김정은 옹호 KBS와 방심위는 존립과 수신료 근거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 인터뷰’방송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위법성에 대한 심의를 했다. 하지만 방송소위의 다수 여당추천위원들과 KBS는 회의에서 “공산당이 좋다는 의견을 토론한 것 뿐 발언자 외 프로그램은 문제없다” “대표적 보수인사도 출연” “다른 매체도 비슷한 내용 다뤘다”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라는 등의 일련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연대가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미디어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 김정은 옹호 KBS와 방심위는 존립과 수신료 근거 상실”

어제(1월 10일) KBS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 인터뷰’ 방송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청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법성을 옹호하는 심의 끝에 전체회의로 결론을 떠넘겼다.

방송소위의 다수 여당추천위원들과 KBS는 어제 회의에서 ‘공산당이 좋다는 의견을 토론한 것 뿐’ ‘발언자 외 프로그램은 문제없다’ ‘대표적 보수인사도 출연’ ‘다른 매체도 비슷한 내용 다뤄’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라 주장했다.

그렇다면
‘문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인터뷰 하는 토론방송도 가능한가’
‘극소수 불법발언은 방송하면서 수만 태극기 집회 발언은 왜 다루지 않는가’
‘공영방송 KBS가 불법발언을 방송하고 발언자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는가’
‘패널로 출연한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 대표적 보수인물인가’
‘다른 종편도 제재심의 대상이지 KBS의 책임회피 이유가 되는가’
‘국가의 기본질서 부정에까지 표현의 자유가 적용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답하라.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법에 의해 설립된 방심위와 KBS는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부정했다.

대 국민 사죄와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한 국민의 수신료 거부도 피할 수 없다.

다음 전체회의의 최종 결론을 국민과 함께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9. 1. 11.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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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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