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을 맞아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석방을 위해 서울구치소 앞에서 16일 저녁부터 17일 오전까지 1박2일 시위를 벌였다.
대한애국당은 16일 오후 특별성명서를 통해 “사법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 16일 자정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애국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다. 주된 사건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 2년의 형을 먼저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및 법치주의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을 초과한 2년 18일 동안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 관련 사건들이 무죄로 확정된다면, 별건 형 집행은 지난 2년 18일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러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야간 집회 참가자들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응당 행해야 할 조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압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은 서울구치소 야간 집회에 이어 내일 아침 집회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대의 기자
더 자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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