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2심에는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만 나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이 사건의 선고를 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과 관련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뉴스를 접한 LA에 거주하는 애국 보수 시민은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고 거리에 나선 정치인들 뭐했나?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정치 보복의 끝은 어디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두면 둘수록 보수의 구심점은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혀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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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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