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법원이 일제 시대 당시 강제징용에 연루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과 관련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해당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에 “60일 내 의견을 내라”라고 통보했으며 답변이 없다면 법원이 심문 절차 없이 매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영사관과 법원을 거쳐야하고 일본제철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각과 관련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국과 일본간 경제 전쟁이 한창이 요즘. 법원이 일본제철 압류 자산 매각을 실천할 경우, 그에 따른 일본의 추가 보복 등이 예상된다.
세션 내 연관 기사 보기
편집국
Latest posts by 편집국 (see all)
- [나은혜 칼럼] 핑크빛 KWMI 한국대면말씀기도회 - 09/06/2024
- [나은혜 칼럼] 한여름의 의자나눔 프로젝트 - 08/21/2024
- [김현태 칼럼] 그가 걸음을 멈춘 까닭은? - 08/2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