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결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판사가 했다. 그는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에 임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쳐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접한 미주의 한 애국 동포는 본지로 연락을 취해와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죄질이나 증거 인멸, 도주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마누라가 먼저 구속되면 남편은 피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것 아니냐? 판사는 역사 앞에 도대체 어떻게 얼굴을 들려 하느냐?”며 의견을 전해오기도 했다.
세션 내 연관 기사 보기
편집국
Latest posts by 편집국 (see all)
- [나은혜 칼럼] 핑크빛 KWMI 한국대면말씀기도회 - 09/06/2024
- [나은혜 칼럼] 한여름의 의자나눔 프로젝트 - 08/21/2024
- [김현태 칼럼] 그가 걸음을 멈춘 까닭은? - 08/2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