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은 9일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추 징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을 반박했고,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인사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추 장관을 두둔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은 간부 인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의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소식을 접한 LA에 사는 교민 A씨는 “추미애가 장관이 된지 불과 몇 일이 지났다고 내 명을 어겼다는 안아무인식 갑질인가, 30분 남겨놓고 오라가라 하는게 말이되느냐,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추태후인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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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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