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아닌 탈당권유로 결론
[LA=시니어타임즈US] 한 동안 논란이 일었던 차명진 후보의 제명문제가 탈당권유로 일단락 됐다.
10일 열린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이 인정되나,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발언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해당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임” 이라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차명진 후보는 선거기간 중 미래통합당 후보직을 유지하고 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됐으며, 차 후보는 어제 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명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차명진 후보는 선거 때 까지는 탈당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명진 후보는 TV토론 중 “짐승”에 비유한 김상희 후보를 모욕 및 명예훼손죄와, “공약을 베꼈다”는 김상희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차명진 후보는 “이 순간에도 유권자,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갈 것이라고 밝히고, 대한민국 국회에 차명진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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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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