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구속 56일만에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지난 20일 허가했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 5천만 원 납입의 조건 등이 붙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또한 전 목사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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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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