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종로)의 아들 이모씨가 지난 4년간 속도위반으로 모두 11차례 과태료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월간조선>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지난 2017년 5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 후보 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했다. 여기에 따르면 아들 이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속도위반 11차례, 통행구분 1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과태료만 64만원에 이른다.
<월간조선>은 과태료 빈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2014년 9월 속도위반을 했고, 9월 17일에 또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 달에 두 번이나 속도위반을 저지른 셈. 이어 ‘중앙선 침범’ 등이 포함되는 영역인 통행구분 위반과 관련해서는 2016년 2월 26일 과태료 6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런 사실을 확인코자 <월간조선>은 이낙연 후보의 아들 이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확인 요청한 날자 기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언론사는 이 씨가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의 아들은 한 유투브 방송에 출연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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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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