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LA=시니어타임즈US]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52개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존중하며 그 판결이 유지되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학연은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겉으로는 참교육 실현과 사립 학교민주화, 교육악법 개정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전교조의 활동은 매우 좌편항적이고 이념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5.18 민중항쟁. 한미FTA, 국가보안법, 독도, 어린이날, 교과서 국정화, 새만금, 광우병, 아이티지진, 4.13임시정부수립, 세계인의 날, 세월호 애도, 참교육, 다문화 등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편향된 주제로 계기수업을 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이념적 교육을 시켜왔다고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결국 사법부마저도 전교조의 발아래 두겠다는 선포나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전학연을 비롯한 52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
전교조 법외노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의 성패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의 사상과 이념, 교육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6년5월10일 ‘교육민주화선언’을 이끌었던 교사들이 주도하여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겉으로는 참교육 실현과 사립 학교민주화, 교육악법 개정을 내걸었지만, 실제 당시 당시 전교조의 창립선언문에는“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 십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적혀 있듯이 매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창립선언문에 충실하게도 전교조의 활동은 매우 좌편항적이고 이념적이었습니다.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건이 발생하자 ‘살인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상당수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세뇌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반미 시위에 다녀온 학생에게 ‘태도가산점’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2005년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씨의 경우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일명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범민련에서 만든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이후에는, ‘416 잊지않고 행동하기’라는 구호 아래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416교과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일부 교사들은 <김일성 대원수는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등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곡한 혐의로 구속돼 3년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번이나 구속된 바 있는 민중가요 작곡가 윤민석이 작사,작곡한 세월호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집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5.18 민중항쟁.한미FTA, 국가보안법, 독도, 어린이날, 교과서국정화, 새만금, 광우병, 아이티지진, 4.13임시정부수립, 세계인의 날, 세월호 애도, 참교육, 다문화 등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편향된 주제로 계기수업을 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이념적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계기수업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문기사, 사설, 칼럼 등의 다양한 부교재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말합니다. 계기수업용 부교재는 주로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전해오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제보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수업시간에 시청하게 하고, 이것을 항의 하는 학부모에게 반발하여 그 자녀를 교사가 주도적으로 왕따시키며 그런 교사의 전교조 여부를 확인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명예훼손이라는 전교조 교사가 있는가 하면, 범죄의 소명철차가 명확하지 않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평화의 소녀상 수요 집회에 참여시켜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는 교사, 일본불매 운동을 강요하며 교사와 다른 견해는 일베로 규정하는 교사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 공무원의 자격미달인 전교조 교사들이 많습니다.
교육기본법 제 6조 1항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14조 4항에서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이 준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근로자(교원)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수업,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은 더 이상 교원이 아닙니다.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을 구성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중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이 금지하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법부마저도 전교조의 발 아래 두겠다는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해직교사를 포함한 전교조가 합법화 되지 않도록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해직된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전교조 회원이 될수 없으며 해직된 교사를 계속 전교조 회원으로 유지 하길 원한다면, 전교조는 영원히 법외노조, 불법노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2개 시민단체는 법원 1.2.심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존중합니다. 교사로서의 자격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교조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15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2개 시민단체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경기동부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사교과서연구소, 국혼운동본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다움시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회,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퍼스트코리아, 미래교육포럼,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역사두길포럼, 옳은가치시민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적폐청산학부모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도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충북교육사회단체협의회, 태아사랑운동연합, 포항미래세대희망세움연구소,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연맹, 한국홈스쿨링협회, 행동하는엄마들,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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