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광훈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8일 일부 받아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대표회장 선출 과정 당시 전 목사를 반대하는 참석자의 입장을 막는 등의 이유로 선거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한기총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전 목사의 직무대행자는 우선 법원이 선정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는 현재 4.15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문재안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집회 등을 통해 참가자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유도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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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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