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본지는 2019년 1월부터 518사건과 관련한 신간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을 저자와의 합의 하에 연재를 시작한다.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은 5.18사태 전문가인 김대령 박사의 16년간의 연구 결산으로 지난해 11월 26일을 기해 출간됐으며, 인터넷 서점 아마존(www.amazon.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편집자주>
제5장 ∙ 문재인이 바로잡아야 할 5·18 기록
3. 신동아 안영배 기자의 오보
박금희 양의 사망원인에 대한 5∙18측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월간 신동아의 1996년 1월호 기사이다. 이 기사는 바로 전 달인 1995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대법원 법관들에게 12∙12-5∙18 특별법 제정을 부탁하자 급조되어 여론몰이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지난 2016년 11월 쏟아진 최순실 관련 가짜뉴스들과 비견된다.
이 기사 제목이 “계엄군 「시민사냥」 결정적 증거 찾았다”이다. 안영배 기자가 그의 특집기사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 때 그는 박금희 양의 사망원인 및 가해자를 자기가 찾아내는 대발견을 하였다는 뜻으로 그렇게 붙였다. 이 기사는 안 기자의 호들갑스러운 대발견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당시 16살 춘태여고 3년생 박금희양도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5월21일 오후 2시 수미다실 앞에서 사망한 박양은 오른쪽 등 가슴 부위에 총알을 맞았으며, 왼쪽과 오른쪽 허리 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양 역시 허리를 개머리판 혹은 곤봉으로 심하게 얻어맞은 후 등 뒤에서 쏜 총을 맞고 사망했는지, 그 거꾸로인지는 분명치 않다.
박금희양은 당시 기독병원에서 부상자를 위해 헌혈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계엄군의 총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헌혈등 부상자 구호활동을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던 이광영씨는 5월21일 오후 6시경 양림동에서 헌혈을 하고 싶다는 여학생을 만나 기독병원으로 안내했다고 한다.
『어떤 여학생이 헌혈을 하겠다고 졸라 기독병원으로 데려다 준 뒤 또다시 부상자 수송작업에 나섰다. 잠시 뒤 기독병원에 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며 울부짖고 있었다. 어느 여학생이 총탄을 맞아 즉사했다는 것이다. 시체를 확인해보니 조금 전에 내가 실어다 준 그 여학생이었다. 헌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공수부대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이다. 내가 병원으로 실어다 주지 않았다면 그 여학생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도 괴롭다』(안영배 1996, 141-142).
안영배 기자는 박금희 양의 사망시간조차 확인해 보지 않았다. 광주기독병원이 1980년 5월 28일에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박금희 양 사망 확인 시간이 14시, 즉 오후 2시로 기재되어 있다 (5·18 사료편찬위원회 2009, 24:617). 즉, 그녀는 오후 2시 이전에 사망하였다. 안기자 본인도 방금 자기 입으로 박양이 “5월21일 오후 2시 수미다실 앞에서 사망하였다”고 말해 놓고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이광영씨가 그녀를 오후 6시경 양림동에서 만나 기독병원으로 안내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5∙18 사기꾼들은 박금희 양의 헌혈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거짓말한다. 아직 휴교령이 내리기 전이었던 5월 19일에 춘태여상에서 단체 헌혈이 있었으며, 이것은 광주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단체 헌혈이었다. 박양이 춘태여상 단체 헌혈에 참여한 날짜는 5월 19일이라는 것은 박양 부모가 명확하게 증언하는 사실이다 (박명민, 문귀덕 1988, 177).
안영배 기자는 “박양 역시 허리를 개머리판 혹은 곤봉으로 심하게 얻어맞은 후 등 뒤에서 쏜 총을 맞고 사망했는지, 그 거꾸로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표현으로 계엄군에게 또 하나의 누명을 씌운다 (안영배 1996, 141-142). 그러나 박양은 5월 21일 오후에 계엄군에게 맞기는커녕 계엄군 구경조차 한 적이 없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동고등학교 1년 후배인 유석의 증언에 따르면, 박양은 5월 21일 오후 1시경 고등학생들에게 무기가 분배된 직후 발생한 고등학생 총기오발사고 희생자였다.
사실 안영배 기자의 기사 자체가 그 기사가 월간지에 실리기 직전에 발표된 검찰보고서 내용에 위배된다. 1988년부터 여러 월간지 및 『正史5∙18』 등에 실렸던 이광영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확인되었음을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한다:
위 이광영은 5.21. 14: 00경 헬기 사격으로 15-6세의 女學生이 어깨 부위를 被擊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십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來院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 208).
지금 광주단체들이 전두환회고록 출판을 탄압하고, 2018년 10월 현재 광주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처벌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두환회고록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위의 1995년도 검찰보고서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헬기사격을 없앴다는 김영삼 정부 시절의 검찰보고서가 인용될 경우 저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광주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판단한 5·18 법관 전원을 처벌하지 않는가?
1995년에도 광주단체들이 박금희 양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소하기 위해 제출한 유일한 증거가 월간지 기사에 실린 이광영의 증언뿐이었다. 이광영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술술 광주괴담을 지어내었고, 마녀사냥하는 가짜정보로 장사하던 월간지들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광영의 거짓말을 실었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하였을 때는 아무리 그 목적이 전두환 피고를 엮으려는 의도가 있는 수사였다고 하더라도 이광영의 진술이 병원 기록으로 뒷받침이 안되어 헬기 사격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음을 확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검찰 발표 직후에 신동아는 “계엄군 「시민사냥」 결정적 증거 찾았다” 제하의 기사에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한 양 이광영의 증언을 게재한 것이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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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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