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대법원,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측 손들어 줘

법적 분쟁 10년 만에 끝낸 두레교회, 상처 딛고 새 출발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관련 두 건의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대법원 민사1부 2020다218000; 대법원 민사1부 2020다3018017)해 지난 10년간 끌어오던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이문장목사가 두레교회에 담임목사로 취임한 뒤에 김진홍 목사 측에 의한 차영근 담임목사 청빙 결의(2016. 9. 18)와 위임목사 청빙 결의(2017. 9. 10.),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양노회의 차영근 담임목사 청빙승인 결의(2016. 10. 18)와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2017. 10. 24)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모두 무효이며,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확정해 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문장 목사에 대해 면직출교를 판결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17다253010). 두레교회의 교단탈퇴 공동의회 결의는 유효라고 판결(대법원 2019다296998)한바 있다.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측은 이번 담임목사지위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두레교회 관련 소송들이 모두 종결되었고 더 나아가 10년간 끌어온 분쟁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장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신대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에 유학하여 고든-콘웰신학교와 예일대 신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마쳤고 영국 에든버러대 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두례교회 측은 이문장 목사는 에든버러대학 신학부 역사상 최초로 졸업 전에 교수로 임용되었고 싱가포르 삼일신학원(Trinity Theological College)과 미국 고든-콘웰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20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 100주년 기념회가 출판한 <세계기독교연감>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신학계 대표로 선정되어 ‘세계기독교의 미래’라는 글을 싣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신학자로는 처음으로 국제 예수 전도단(로렌 커닝햄) 전체 사역자 집회에 강사로 초빙되었고, 풀러신학교 세계선교센터 설립 50주년 학술대회 강사로 초빙되는 등 해외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온 신학자요 목회자로, 조국 교회를 섬겨달라는 김진홍 목사의 설득으로 고든-콘웰신학교 교수직, 보스턴 밀알한인교회 목회, 그리고 소속 교단을 변경하면서 20년의 외국 생활을 접고 2010년 두레교회 후임목사로 귀국하였다고 했다.

두레교회측은 이문장 목사가 위임목사로 위임받은지 3개월여 지난 시점부터 이문장 목사를 두레교회에서 축출하려는 반대 측의 각종 근거 없는 모함과 소송 등으로 10년간이나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두레교회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탈퇴 결의를 인정해줌으로써 지 두레교회를 설립한 원로목사인 김진홍 목사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문장목사 측 교인들에 따르면 통합교단 총회재판국이 이문장 목사를 면직출교로 판결한 2016. 5. 2. 당일 임시당회 소집권한이 없는 원로목사에 의해 오후 8시 두레교회 임시당회를 소집하였고, 5월 9일 2차 임시당회와 8월 21일 3차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이문장 목사 축출을 직접 주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와 평양노회의 결의와 행정조치들도 모두 무효화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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