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행위?
통일부,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대표 고발…설립취소 착수
11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남북관계 발전 관련 입법 사안들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당론 채택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아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난관에 봉착한 남북관계를 푸는 가장 빠른 길은 기존 합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 문제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선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들 탈북자 단체들이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한 만큼 반복된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2000만장에 가까운 대북전단이 뿌려졌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거나 안전조치를 실시한 것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건이었다. 송 의원은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조치였다”며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시정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설훈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하늬 기자
더 자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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