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MBC가 지난 3일 “현행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다”라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병역 휴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방송은 또한 “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고 부대와 병원이 너무 멀 경우에 한해 통원 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고 말하며, “서씨는 퇴원 후 집으로 갔고, 집에 있는 동안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보도들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규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보도 제기된 의혹)을 해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녹취록 공개를 통해 알려진 추 장관 보좌관 부대 전화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질문에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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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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