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인수위 제동
[LA=시니어타임즈US] 조 바이든이 인수위 구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이 될 경우 취임 전까지 소위 인수위 구성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 기타 업무에 관한 것들을 미 연방조달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조달청 에밀리 머피 청장이 현재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측이 인수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조달청 패멀라 페닝턴 대변인은 이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한 언론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거기에는 “아직 (당선인이)확정되지 않았다”, “조달청은 모든 절차를 법령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쓴 것으로 해당 언론사는 보도했다.
1963년 재정된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에 따라 미 연방조달청은 선거를 통한 당선인을 발표하고 취임을 돕는 인수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조달청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조 바이든은 인수위 구성에 필요한 사무 인력과 공간, 자금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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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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