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가 공개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앞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이어 하 의원은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던 수사자료를 발견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4일 하 의원이 서울 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실상 추가 수사자료에 대한 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문준용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어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건이다. 하태경 의원은 “준용씨 채용 과정에 관현해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 자료만 1천쪽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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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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