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땐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혐의’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YTN 영상

[LA=시니어타임즈US]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이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현재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씨는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대학원 지원을 앞둔 조국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발급 1년 뒤 2018년 9월 청와대로 입성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밑에서 일했다. 조국 아들은 고려대, 연세대 입시에 제출했고 두 학교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강욱 씨는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The following two tabs change content below.

편집국

시니어 타임즈 US는 미주 한인 최초 온라인 시니어 전문 매거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