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검찰은 빠지고, 경찰 수사 능력은 믿을 수 있나

LH는 임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A=시니어타임즈US]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일부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국가적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18개 시도 경찰청 등 파견 인력 77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파견 인력은 받을 계획 없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맞는 대형 수사로 이목이 쏠린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고 고위공직자나 일반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건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 가지게 된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다. 특히 지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은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있었던 만큼, 이번 대형 수사에 있어서 경찰이 어디가지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시선이 편치 않다.

뉴스를 접한 미국 동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의혹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만 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검찰이 빠지는 수사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의견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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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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