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종료 후 코로나 확진자. 본 투표 못할 수도. 참정권 침해 상황서 유관 기관은 발만 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광고 동영상 캡처

[LA=시니어타임즈US] 한국 대선이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20대 대선 사전 투표 다음날부터 본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이 같은 확진자의 투표 관련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선관위는 사전 투표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시 우편을 통한 투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이런 임시 투표 방법이 어려워 보인다. 우편 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들 9일부터 닷새간 신고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내 사전 투표소도 사전 투표가 끝나면 철거된다. 즉 사전 투표 종료 다음 날 (3월 6일)부터 본투표 (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빠르게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2만명대인 한국에서, 3~4주 뒤 1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어쩌면 수십만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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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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