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이재용 1심 재판’의 부적법성과 비도덕성을 심히 개탄한다!

‘이재용 1심 재판’의 부적법성과 비도덕성을 심히 개탄한다! (김홍기 목사, Ph.D., D.Min.)

이재용 1심 재판은 한국의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의 긴밀한 상호 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삼권분립은 본래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를 목적으로 고안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정치 후진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재용 재판은 ‘형사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재용 1심에서는 이 원칙이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직접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평우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무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황 증거’를 내세워 이재용 부회장이 ‘마음 속의 청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하고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마음 속의 청탁’은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김평우 변호사(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는 직접 증거가 없는 ‘판사의 심증에 의한’ 이러한 유죄 판결을 “위법”이요 “위헌”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법원이 “사법만행”을 저지르고 “원님재판”을 했다고 혹독히 질타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의 김광일 논설위원은 이것을 ‘종교재판’이라 혹평했습니다. 이재용 1심 재판은 그러나 단순히 ‘부적법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박근혜 1심 재판의 불길한 예고편’입니다. 이 재판은 한국의 정치, 법원,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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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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