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n번방’ 사태를 막고자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 등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차단, 삭제 의무 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한 의무도 부과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뿐 아니라 이메일 개인 메모, 비공개 카페, 블로그 심지어 클라우드까지 ‘24시간 검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이 국내 업체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 서버와 기업이 해외에 있는 경우 규제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뉴스를 접한 미국 동포는 “한국의 지인들과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한국 메신저를 통해 그 동안 많은 대화를 접해왔는데 만약 이를 운영하는 업체가 사적 공간을 검열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루빨리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메신저로 넘어갈 생각이다. ‘n번방’ 잡자는 취지는 좋지만 들여다보면 국내 SNS 내 국민들의 사적 공간을 법으로 보겠다니, 이는 한국 SNS를 통해 지인과 친척과 대화를 나누는 미주 한인동포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세션 내 연관 기사 보기
편집국
Latest posts by 편집국 (see all)
- [나은혜 칼럼] 핑크빛 KWMI 한국대면말씀기도회 - 09/06/2024
- [나은혜 칼럼] 한여름의 의자나눔 프로젝트 - 08/21/2024
- [김현태 칼럼] 그가 걸음을 멈춘 까닭은? - 08/2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