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택 부지 내 추가 유닛을 짓는 것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에 추가로 한개의 유닛만 지을 수 있으며 최소 면적은 640 스퀘어피트, 최대 1천200 스퀘어피트까지 가능하다. 가주한인건설협회 정재경 회장에 따르면 “기존 주택 면적의 50퍼센트까지 증축할 수 있다. 별채로만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 주택에서 증축할 수 있고 기존 주택을 두 개의 유닛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는 차고를 개조해서 따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유닛들이 합법절차를 통해 부엌 등을 갖춘 별채 유닛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건축전문그룹 제이엔씨정 조슈아리 대표는 “제이엔씨 정은 별채 및 증축, 재설계에 관한 많은 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한인들이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별채 건축에 관한 문의를 해온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이라 전하기도. 가주 한인 사회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별채 건축.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문의: (714)325-0404, 제이엔씨정 종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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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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