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코로나19를 이유로 서울시가 특정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씨에 대한 집회 금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 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명 내외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시에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 등 특정 장소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것을 근거로 삼아 이 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 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회 제한은 최소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면서 시, 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돼야 한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뉴스를 접한 애국 동포는 “서울시가 특히 광화문 광장 집회를 너무 예민하게 여기는 것 같다. 법원의 판시에 따라 전염병 확산 우려에 관해 보다 객관적이면서 분명하게 예상하고, 그럼에도 집회 금지를 최소화하여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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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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