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박근혜 탄핵과 구속연장은 왜 불법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불법 구속연장이 국제사회에서도 인권문제가 되나 보다.

사실 박근혜 탄핵사건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대통령이 스스로 형사소추를 받겠다고 자청해도 하면 안되는 일이다. 대통령의 말이 헌법 우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는 서둘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서둘러 인용이 되었다.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는 현 헌법은 사실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정도 불법이었다.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추측과 조작으로 항간에 떠도는 말을 국회는 일괄상정이라는 불법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16년 12월 9일이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91일만이다. 탄핵소추안은 상정되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서둘러 내린 결정에는 비본질 요소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고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 자체가 위헌이었다.

판결문 결론 부분에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라는 말이 나온다. 앞서 말했듯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포기했더라도 사법부나 행정부가 유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사법부는 특검의 요청에 의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었다. 절차적으로는 합법이지만 헌법상 불법이었다.

판결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법 위배행위가 없었다. 오히려 헌법을 위배하도록 강요하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란 말로 위헌적 판결을 포장했다. 법을 지켰다고 사법부가 법으로 단죄하는 모순이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위헌적 판결을 내려 형사소추가 가능해지자 검찰은 즉각 구속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16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16일 제기한 공소장에는 2개 혐의가 추가되어 모두 18개 혐의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적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므로 지난 10월 1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2개 혐의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18개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상태에서 심리하고 있었다.

구속영장에는 없지만 공소제기에 의해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구속영장의 효과는 심리가 있는 모든 공소 혐의에 미친다. 이는 판례도 확고하고 학술적으로도 이견이 없는 법논리이다. 그러니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는 법정 구속한계를 넘긴 불법이 된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인신구속은 1초만 틀려도 엄격하게 불법구금으로 법원은 해석한다. 그래서 경찰은 초 단위까지 구속기간을 명시한다. 이제까지 실수나 편의로 구속기일을 지키지 못해 고소 당하고 옷을 벗은 경찰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불법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의 공증기관으로 전락한 사법부는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권위가 없는 이런 사법부의 판결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주 4회에 이르는 심리도 불법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이지 검사나 사법부의 권리가 아니다. 체력에 무리가 있어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신속한 재판 강행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법으로 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에 의해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법에 의거하지 않은 인신구속은 인권침해다. 검찰은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황제구속’이란 말이 나왔다. 구치소 안에서의 대우가 여느 재소자보다 편하도록 특별히 대우한다고 한다. 호텔에 가두면 안락하니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 자기 집에 가두어도 법을 따르지 않았으면 불법이며 인권문제가 된다. 흉악범 피의자도 법에 따라 구속하지 않았으면 불법이고 인권문제다. 구치소가 편안한지 불편한지가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하지는 않는다.

탄핵은 그 시작부터 불법이었다. 법을 잘 아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법을 이용해 벌인 사기행각이다. 그 사기행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투표로 당선되었으니 5년을 기다려야 민주적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투표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묻고 싶다. 헌재에서 결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들린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까지 수 없이 만들어진 소급입법은 어찌된 일인지 묻고 싶다.

스스로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유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비민주성에게 그 민주성을 내어주어 왔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스테반 오(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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