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 씨(53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에 관해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배임수재죄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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