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모두 ‘드루킹’ 댓글조작 유죄판정
모 변호사 총영사직 제안 약속은 무죄
대법원 판결 어떻게 될까?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각종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2018년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씨에게 도 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지난해 1월30일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고영찬 기자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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