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김진태 의원, 대법원에서도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의정 활동 탄력받나?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5일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퍼센트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을 문자 메세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관위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음에도 김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김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 했다. 이에 선관위가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2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당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 이에 따라 김의원은 이제 선거법 관련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이 됐다. 이 뉴스를 접한 미주동포는 본지를 연락을 취해 ‘김의원이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다. 앞으로 더욱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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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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