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부정 ‘제주 4.3특별법’ 폐지하라!

문죄인이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이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세 번째 참석이다. 이 자리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군·경 최고 책임자가 4·3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은 추념사에서 서 장관, 김 청장 참석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국가가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문은 이날 추념사에서 4·3에 대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은 폭동, 반란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했다. 작년 추념사에서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문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4·3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이 일괄 재심을 받게 된다.

◇4.3 본질, 남로당과 빨치산이 정부 출범 거부한 사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이 담겨 있다.

4.3은 많은 희생자를 낳은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 탄생에 대한 반대요 도전이었다. 4.3 사태의 본질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과 빨치산이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을 거부한 사건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앞서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유엔 감시하에 5.10 총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무장대가 난동을 일으켜 선거관계자들과 경찰 및 가족들을 학살하고 난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발간된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확대 과장하여 군경에 의한 인권유린만을 강조하고 폭도들의 양민학살은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축소왜곡했다.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문재인 정부는 이 날조된 보고서를 정설로 굳히려고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시켜 통과시켰다. 문 정부는 정작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춥고 배고픈 길거리로 내쫓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부정하고 방해한 세력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현대사 인식에는 1948년 8월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 정부가 ‘4.3특별법’과 ‘여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고, 없애야 할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건국관이고 역사관이다.

제주 4.3과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진상조사할 내용은 없다. 당시 남로당이 북조선 노동당으로부터 받은 직접 지령문과 북노동당에 보고된 제주도 게릴라부대의 전투상황보고서 등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이 이미 공개돼 있다.

지금 문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은 춥고 배고픈 길거리로 내쫓고, 건국과 발전을 부정하고 방해한 세력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자유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4.3특별법과 여순특별법을 폐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해야 한다. 이는 이승만 국부가 건국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지키고 후세 만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명예로운 투쟁이다.

 

최영재 기자
더 자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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