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국민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통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란 자가 자신의 측근 4명을 불러 문재인 본인을 포함 5인이 만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쌓고 있다. 이러나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이의 5인 만찬이 공무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네티즌 A 씨는 ‘공무’로 인정된다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A 씨는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 83조 제 4항 제 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 법리를 해석하기도 했다.
뉴스를 접한 애국 동포는 “문재인이 이 자가 정권 말기에 잘 수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측근들 불러서 5인이 만찬을 했다는 뉴스를 보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이 안 온다. 조국의 국민들은 오늘도 코로나 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수장이라는 자가 정말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따로 없다”라고 의견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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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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