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을 접고 巨野.특검과 야합, 종북의 눈치나 살피나
논설위원 자문 백승목 대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소추심판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석연찮은 모습들은 일찍이 레닌이 法에 대해서“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이라고 가르쳤다는 대목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이런 의구심이 드는 까닭은 “재판관(법관)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적 명령과 헌법재판소법의 요구를 벗어나 “歷史를 바라보며, 國民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하겠다.”고 편향 편파적 심판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낳게 할 엉뚱한 말을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9인의 헌법재판관, 아니 현재는 8인의 헌재재판관이 바라보겠다는 역사는 도대체 어떤 역사인지, 그것이 분명치 않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들이 젊은 시절 반체제 운동권영향을 받아, 6.25는 북침, 천안함폭침은 자작극이라는 따위의 수정사관에 따른다는 뜻인 지, 전교조출신 교육감과 전교조의 횡포로 교육현장에서 배척당한 정통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뜻한 것인 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 된 헌법 그 자체가 국민의 뜻이 응집된 국가최고규범 이며, 법치질서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고 새삼스럽게 “국민의 뜻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이 왜 나왔는지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따르겠다는 ‘국민의 뜻’은 민주노총, 퇴진행동(4.16연대), 전교조,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와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등 종북세력이 단두대(斷頭臺)와 효수목(梟首木)까지 설치해 놓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면서 3야와 김무성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공산당과 중국유학생까지 끌어들이고 초등학생 고사리 손에 촛불을 들게 한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퇴진민중총궐기대회 ‘횃불’ 난동을 국민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단핵심판 판결에 앞서서 지난해 연말부터 매 주말마다 전국각지에서 소형태극기 하나만 달랑 들고 구름처럼 몰려든 수백만 태극기집회에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며 “탄핵각하”를 요구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지각도 의식도 없는 우중(愚衆)에 지나지 않는다는 위험한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헌재재판관들이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와 문재인이 결기에 찬 총동원령을 내려도 불과 기천 명밖에 못 모으고, 조직력과 자금력을 앞세운 민노총 등 종북세력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일부 연예인을 앞장세워 굿판을 벌이며 분위기를 띄워도 불과 수천, 수만 명 모으기에도 벅찬 현실과 전국언론노조에 장악외어 좌파 선동나팔로 전락한 종편 등 언론이 국민의 이목을 가리기 위해 70만이네 80만이네 10배 20배 뻥튀기한 민심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에 반하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신 헌재 재판관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말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경향각지에서 자비를 들여서 앞 다투어 상경하여, 아스팔트 길가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면서도 적게는 1~2만원 푼돈에서 많게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목돈헌금도 아끼지 않는 국민들을 ‘무지몽매한 우중’에 불과하다고 여겨 그들의 ‘民心’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가까운 친구끼리 삼삼오오 개별적으로 참여 해온 군 간부출신 시민들이 이제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ROTC와 간호사관학교, 갑종간부와 단기사관 등 출신별 기수별 ‘구국동지회’ 기치를 내걸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어제 집회에서는 연 고대출신들이 ‘구국동지회’ 깃발을 들고 태극기집회에 동참했는가하면, 양식 있는 법조계 원로들이 법률전문가로서 탄핵소추의 내용상 위헌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거론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헌재가 접하고 있는 대통령탄핵심판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내란이나 외환에 버금가는 중대한 과오나 헌법위반 증거를 찾아 파면여부를 심판하는 것이지 일반잡범을 다루는 형사재판이나 말단공무원 징계절차가 아니다.
일반형사재판에서도 기소내용과 그 증거의 효력을 꼼꼼히 따지고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전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물며 탄핵심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소하고 미미한 오판 오심의 소지도 남기지 말아야 할 엄중한 심판이거늘, 일개 고위공직자에 불과 한 헌재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 서둘러서 심판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소추자인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증거와 증인채택요구를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검찰과 특검의 위헌적 불법증거를 인용하려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법을 모르고 살던 일반국민들도 이제는 달라졌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장이 되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자 법정요건이라는 사실쯤은 누구나 알게 됐으며, 국회가 사실조사는커녕 합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헌 위법한 탄핵사유를 특정하지도 못한 채 검증 안 된 선동성 언론기사가 사실인 양 선 탄핵, 후 조사라는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소추자체가 원천무효라서 각하(却下)외엔 해법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더구나 헌재심판 주심재판관이 탄핵소추의 계기가 된 jtbc 태블릿pc 검증요구와 고영태파일 증거채택요구를 기각, 피소추자의 방어권을 묵살하면서까지 탄핵심판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는가하면, 국회 소추위원장에게 소추장의 임의수정 제출을 교사(敎唆)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와 그 존립자체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헌재가 눈에 띄게 편향 편파적 심판으로 야권과 정권탈취 체제전복 모의에 동조 공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설마 헌재재판관들이 주사파 물이 들어 레닌의 가르침대로 문재인 등이 벌이겠다고 한 (계급폭력)혁명(革命)의 무기(武器)이자 수단(手段)으로 법을 악용(惡用)하는 것을 묵인 동조 공모하는 것만은 절대로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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