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울 오면 즉각 체포해 처벌해야”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 외 25명은 26일 김정은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자로 형사고발하는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2007 년 제정되고 2011년 일부 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은 반인도범죄자 등 국제형사범죄자가 국내 들어왔을 때 체포, 단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2014년 최종보고서를 낸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김정은에 대해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혐의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미일 이사장과 25명의 회원들은 고소장에서 “인도(人道)에 반한 죄, 사람에 관한 전쟁범죄 혐의로 고소하오니 김정은이 서울 방문시 체포하여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70년 다 돼도록 무고한 사람을 납치 억류하고도 사과나 책임도 없다”면서 “김정일이 서울을 방문하면 즉각 체포해 마땅하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김정은이 김일성의 지위를 승계했고 6·25 종전의 주체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므로 6·25전쟁 인권범죄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무엇보다 `계속 진행되는 범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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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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