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동성애 조장 절대 안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각 당과 19대 대통령 후보는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과 동성애폐해 예방과 탈동성애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조건 중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등 여러 가지 항목 중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이 되어있다. 그 결과 ‘성적지향’ 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덕교과서에 동성애는 비윤리적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할 성문화로 기술되어 있고 학생인권조례에도 학교 내 동성애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주민인권조례에는 주민들의 혈세로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유엔의 압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범죄자로 만드는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법이 제정되면 미국과 유럽에서와 같이 신앙의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가르치며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절하는 성직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발생된다. 최근 헌법 개정 추진에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해 양성(남여)에 기초한 결혼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군내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군형법 92조 개정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결과 최근 청소년들에게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에이즈환자가 급증해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2003년도 5명에서 2013년도 5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가 증가했고, 그 중 동성애로 말미암아 최근에 감염된 청소년이 무려 57%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성적 일탈행위로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 그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불행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의 위험행동이며 음주는 간암의 위험행동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에이즈의 위험행동이므로 국가는 동성애폐해 예방과 탈동성애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현재 국민의 74%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2013년 미디어리서치의 조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74%의 국민을 인권유린의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잘못된 인권위법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사회의 성윤리는 곧 무너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기는 죄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탈동성애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불교도 부처님의 “오계 불사음”(五戒 不邪淫) 가르침에 따라 부정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교 또한 전통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남녀의 성과 역할이 뚜렷한 ‘일부일처제’를 강조해 오고 있다. 이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 4대 종교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본회는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의 폐해로부터 국민들과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대선에서 각 당과 대통령 후보자들이 국가인권위법 개정과 동성애폐해 예방과 탈동성애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향후 국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동성애 조장하며 동성애반대 국민을 인권유린의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인권위법을 즉각 개정하라!

동성애 반대 국민을 감옥에 보내고 고액벌금을 내게 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

헌법 개정 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양성(남녀)에 기초한 결혼조항 삭제 시도를 중단하라!

동성애 폐해예방과 탈동성애를 위한 치유정책을 적극 마련하라!

2017년 4월 12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수 신 : 각 당 대선후보 및 당대표
참 조 : 정책담당자
문 번 : 동대위 170412-1
제 목 :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공개질의의 건

1. 귀당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우리 사회의 동성애적 잘못된 성문화와 성윤리를 바로 세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동성애의 치유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려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 4대 종단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2013년 9월 결성된 61개 단체의 연합체입니다.

3. 현재 한국 국민의 74%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2013년 미디어리서치의 조사) 그런데 현 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인권 유린의 범법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법이 제정될 당시 ‘성직지향’이라는 용어가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임을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었고 동성애 옹호하는 세력들은 국민을 기만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의 인권위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권위법에 근거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 뜻에 반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주민인권조례, 인권헌장 등 각종 법령들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초중고 교과서에도 동성애 조장내용이 나옵니다.

4,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인권위법의 영향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2003년도 5명에서 2013년도 5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가 증가했고, 그 중 동성애로 말미암아 최근에 감염된 청소년이 무려 57%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 이에 본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인권유린의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바 제 2 조 3 항의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요청하며 각 당과 19대 대선 후보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 하오니 답변을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가.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래의 질문에 0 표 하십시오)

1) 동성애 조장하는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찬성한다.( )

2) 동성애 조장하는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반대한다.( )

3) 기권 ( )

2017년 4 월 일

당 대선후보 서명(인)

나.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찬성하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19대 대선에서 지지후보로 반대, 기권, 무응답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후보로 결정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며 본회 소속 단체회원들에게 통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회신일 : 17년 4월 19일(수)까지 팩스 02-6944-83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일(목)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 문의 :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010-9618-0722)

마. 첨부 : 성명서 1 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www.cchp.kr (직인생략)
상임고문: 최성규 목사(한국효문화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최홍준 목사(국제목양사역원) 상임위원장 : 이건호 공동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위원장 : 강대봉 대표(전국유림총연합) 김계춘 신부(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대표) 김정섭 사무국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문영용 목사(한국교회연합 이슬람대책위원장) 서석구 변호사(법무법인 영남) 안두선 사무총장(한국기독교학교연맹) 안용운 목사(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회장)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정각 스님(부산종교평화회의 상임고문)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참여단체(61개) :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광야의외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글로벌리더십센터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무지개캠프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합 바른사회여성모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생명살림운동본부 서울대기독동문회 서울대기독의사회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자유통일연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림총연합 정의로운사람들 정의로운시민행동핑크드림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춘천기독교연합회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복지선교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효문화실천운동본부행복한가정시민연합 행복한나라운동홀리라이프 6.25납북결정자가족모임

공동사무국 <선민네트워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8, 302호 T 02-549-0153 F 02-6944-8351

 

지저스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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