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언주, 전자개표 후 수검표 의무 법안 발의. 부정 선거 여지 없앨 것

[LA=시니어타임즈US] 전자개표기 신뢰성 논란이 해결될 수 있을까? 지난 23일 이언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그 내용이 주목을 끈다. 이 법안은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개표 결과를 확인하는 의무규정을 만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인 논리로 사무원 재량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법제화시켜 의무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검표 시 신청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 법안에는 그 비용 마저도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개표과정에서 수검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해서 부정 선거에 대한 여지를 얿앨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를 접한 애국동포는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수개표를 재량에 두고, 재검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정 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전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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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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