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검찰,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서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구형

[LA=시니어타임즈US]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2심에는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만 나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이 사건의 선고를 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과 관련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뉴스를 접한 LA에 거주하는 애국 보수 시민은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고 거리에 나선 정치인들 뭐했나?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정치 보복의 끝은 어디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두면 둘수록 보수의 구심점은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혀오기도 했다.

The following two tabs change content below.

편집국

시니어 타임즈 US는 미주 한인 최초 온라인 시니어 전문 매거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