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조작하는 광주정권
[LA=시니어타임즈US] 본지는 2019년 1월부터 518사건과 관련한 신간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을 저자와의 합의 하에 연재를 시작한다.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은 5.18사태 전문가인 김대령 박사의 16년간의 연구 결산으로 지난해 11월 26일을 기해 출간됐으며, 인터넷 서점 아마존(www.amazon.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편집자주>
제4장 ∙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3. 헬기 사격 조작하는 광주정권
“광주시 ‘5·18 진실규명 지원단’ 오늘 출범” 제하의 2017년 2월 6일자 연합뉴스 기사에서 정회성 기자는 광주시의 5·18 진실규명 의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광주시가 미완에 그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 5·18 진실규명 지원단은 6일 광주시청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원단은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6급 주무관 2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5·18 진실규명 자문관에는 나의갑(68) 전 전남일보 편집국장이 위촉됐다. 지원단은 5·18 관련 진실규명사업 추진방향 정립과 기초자료 분석, 5·18 진실규명을 위한 전국적 여론 형성과 실천 로드맵 마련 등의 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5·18 관련 단체, 5·18역사왜곡대책위, 5·18기념재단, 5·18 기록관 등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실규명을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2017년 2월 6일자).
바로 다음날 동아일보 이형주 기자는 “헬기 사격 등 5·18 진실규명 시작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시는 5·18 진실규명이 차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게 할 것임을 이렇게 예고한다:
미완에 그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됐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5월 진실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은 세 차례 있었다. 1988년 국회 5공화국 청문회,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수사,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다.
5·18민주화운동 최초 발포 명령자나 실종자 암매장, 헬기 사격 등과 관련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76)은 “5공 청문회나 의문사위에서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5·18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5월 진실 규명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보고서 작성이 돼야 왜곡이 중단될 것”라고 했다.
광주시 5·18 진실규명 지원단은 6일 광주시청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윤장현 시장은 개소식에 앞서 “5·18 당시 헬기 사격 진실이 전일빌딩 총탄 자국으로 37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며 “5월 진실 규명이 차기 정부의 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5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 시대 마지막 소명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형주 2017).
2017년은 5·18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신간서적들이 발간된 해이기도 하다. 3월 27일에는 이순자 여사 회고록 『당신은 외롭지 않다』가 출간되었고, 4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전3권으로 출간되었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는 “5.18 당시 헬기사격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제하의 2017년 4월 14일자 기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과 행방불명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음을 보도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5.18 당시 헬기사격과 행방불명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국회 국방위, 광주 광산갑)은 1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의원 4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5.18 계엄군 헬기사격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최초 발포 명령자 및 경위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게 된다(김삼헌 2017).
“UN본부에서 37년 만에 최초로 5.18관련행사 열린다” 제하의 4월 21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7년은 광주 단체들이 광주사태 관련 행사를 UN본부에서도 개최한 첫 해이다(장선욱 2017). 그런데 같은 날 한강타임즈 기사를 보면 황석영의 5·18 도서를 UN본부에서도 전시하고 홍보하는 광주단체들이 정작 연희동까지 와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방해를 한 사실이 보도되어 있다:
5·18 당시 사망한 고교 1학년 문재학 군의 어머니 김길자(75)씨는 “전두환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피가 끓었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두환 얼굴을 못보고 가서 너무 안타깝다”고 분기탱천했다(박귀성 2017).
그러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당시 광주상고 1학년이었던 문재학 군의 사망사건과 하등의 관계가 없고, 5월 26일 밤에 YMCA 회관에서 북한군 황두일에게 사격훈련을 받은 지 불과 네 시간 만에 분수대 앞에 배치되었던 문군은 바로 그 순간부터 도청 안 무장시민들이 분수대 방향으로 약 30분간 집중 사격하였을 때 그 총탄에 맞았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는 “’회고록 논란’ 전두환 전 대통령 이번 주 피고소 전망” 제하의 2017년 4월 24일자 기사에서 『전두환 회고록』 제1권 478~484쪽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광주단체들이 저자를 고소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한다(김광영 2017). 이어 사흘 후인 27일 김광연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최근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27일 고소했다고 보도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광주단체들은 순수한 민간 운동으로서 광주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힘을 빌리려 했다는 점이다(송정근 2017a). 5·18을 또 다시 보다 크게 정치세력화 하려는 광주단체들의 이런 음모에 가장 먼저 호응한 정당은 2017년 5월 15일 호응한 국민의당이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광주사태 재조사에 동의하였다(김민우 2017).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5·18유공자 선정 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이 5·18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못 박아 명시하였다는 것이 한가지 차이점이었다. 이어 7월 11일에 가짜 5·18유공자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5·18 특별법을 발의하였다(노도현 2017).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에 이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2017년 8월 23일 광주사태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했다(손제민 2017).
그러나 문재인의 이 지시는 사실상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문재인이 듣고 화낼 팩트를 보고하지 말고, 허위보고를 좀 섞으라는 압력이었다. 곧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어 석 달간 샅샅이 조사하였으나 조사 결과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당황한 송영무는 국방부 5·18 특조위 활동을 2018년 2월까지 석달간 연장하였다. 그래도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송영무는 문재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말장난을 하였다. 송영무는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은 없었다”는 팩트 진술 대신 전투기들이 “광주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지 또 실제 출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문재인의 체면을 지켜주었다(kbs광주 방송 2018. 02. 12).
문재인 체면 살리기를 위한 애매모호한 표현과는 달리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아주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광주사태 때 계엄군 헬기 사격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2018년 9월 16일 광주지법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전두환 피고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뉴스1 2018. 09. 16). 그래서 지금 광주법원의 이런 사악하고 황당한 엉터리 판결에 대한 국민 대중의 공분(公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공신력 있는 1995년 검찰보고서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들이 수북이 수록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이요 다만 문재인에게 보고할 때에 그런 팩트를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포장하였을 뿐인데, 어떻게 송영무의 보고용 말장난이 핼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절대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 증거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판결은 진실에 대한 광주법원의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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